산업재해율확인 조회발급 바로가기

 

 

 

기업 입찰, 협력사 등록에 필요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제출 유무와 수치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민원포털에 접속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해보세요

 


사업장 산업재해율 발급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단, 1인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적용 기간과 조회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료 없음'으로 뜰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조회·발급 방법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발급 신청이 함께 진행됩니다.

조회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입니다. 수치가 1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재해율 조회 발급 절차


1. 산업안전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발급'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클릭하세요.



4.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5. 신청서작성(용도, 기간, 주소 등 기입)

- 빨간색 표시로 된것은 반드시 기입

- 요청기간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몇년치를 발급할 것인지 설정

- 용도 반도시 기입




6. 신청 완료되면 '신청내역' > '발급' 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가 뜹니다.




7. 프린트 또는 PDF 파일 저장하면 발급완료됩니다. 







‘자료 없음’이 뜨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회 결과가 ‘자료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산재보험 미적용

- 공사현장 등에서 소급 적용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재조정하거나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가기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기업의 신뢰와 안전경영의 상징입니다.

특히 입찰 및 대외평가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민원포털에 접속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