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준비하세요.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자, 프리랜서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함께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사용처 조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등)에서 결제한 경우만 해당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용처 확인: 이용 중인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처’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카드 등록: 본인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 등록합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사용내역 확인: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문화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합니다.
4. 공제 반영: 문화비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별도로
구분되어 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사용 가능한 헬스장 및 수영장 찾는 법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place
여기서 ‘체육시설’로 필터를 걸고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사장님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필라테스나 요가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A.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업체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지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A. 카드사 등록만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온라인 헬스 콘텐츠도 포함되나요?
- A. 현재는 오프라인 시설 이용만 해당됩니다.
지금 바로 내 운동비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은 건강을 위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의 이용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카드 등록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절차로 건강과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사용처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