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속재산 통합조회 및 정지 서비스! 복잡한 상속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금융기관, 토지, 자동차, 세금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통합조회 및 정지 방법


1. 신청 자격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 상속인
- 상속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 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로그인하여 신청


3. 준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조회 가능한 내용
- 금융기관 예금·보험·대출 정보
- 부동산 보유현황(등기부등본 포함)
- 자동차 등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정보
- 공공기록재산(지방자치단체 등록 재산 등)

5. 정지 요청 가능 항목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지 요청
- 자동차 및 부동산 이전·거래 잠정 정지 요청 가능
- 정지 요청은 법적인 상속권 확인 이후 일부 기관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통합조회 및 정지 서비스는 유가족이 겪는 불편을 덜고, 공정하고 안전한 상속 절차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만 하면 전국 금융기관과 자산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재산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고, 상속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상속이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